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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
등록일 2023-03-24 작성자 류규리 조회수 2733

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과 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 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 가. 참가대상: 졸업예정자(졸업자 중 미취업자 포함)

  나. 지원서비스

    1) 취업지원서비스: 취업상담(구직방향 설정) - 직업능력 향상 지원 - 취업알선

    2) 참여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, 참여수당, 취업성공수당 등 지원 가능 

  다. 참가 가능 시기 

    - 졸업자 및 '23년 8월 졸업예정자: 현재 참여 가능

    - '24년 2월 졸업예정자: 2023. 5. 1.부터 참여

  라.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사이트: http://www.kua.go,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