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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수강안내

등록일 2023-04-18 작성자 류규리 조회수 2681

 법정의무교육인 2023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분들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

 가. 대상 : 재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

 나. 교육내용: 인권교육·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

 다. 교육(수강)기간: 2023. 04. 17.(월) ~ 2023. 06. 30.(금)

 라. 수강방법: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(스마트 LMS)에서 로그인 후, 수강(붙임 매뉴얼 참조)

     (※빨리 듣기를 하면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정상속도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