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(대면시험)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
- 첨부파일시험편의지원 신청서.hwp
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
해당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.
1. 시험 편의지원 절차 및 협조 요청 사항
가. 지원 요청 절차
1)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(붙임1. 서식 참조)
2) 기간 : 2023년 6월 1일 17:00까지
2.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
장애유형 |
지원 내용 |
공통사항 |
-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시간 연장 -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장소 지정 - 확대 및 파일 문제지(반드시 한글파일)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|
지체(뇌병변)장애 |
-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|
시각장애 |
-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(장애학생지원센터) |
청각장애 |
- 듣기시험: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-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|
기타(지적, 자폐성 등)장애 |
-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|
가. 유의사항
1) 장애학생의 시험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학과 내에서 진행할 것
(단순 시간연장 또는 별도장소 제공의 경우)
2)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응시할 경우, 시험문제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
문제지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함
3) 17시 이후 시험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해야 함
4)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(한소네) 사용의 경우 감독 배치: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, 인터넷 사용 등으로 부정 행위가
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(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배정)
- 문의처: 장애학생지원센터 한대은(교내 5202~520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