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직]2024-1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(교직필수)
2024-1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공지 드립니다.
교직이수자 학생들은 안내사항을 꼭 읽어보신 후 본인의 이수기준(횟수) 확인 후 기간 내에 이수 및 신청
해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지들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성인지 교육 이수대상
◆ 이수대상: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
◆ 이수기준: 종합정보시스템(TIGERS+) 교직사정안내에서 학생 본인의 이수기준(횟수) 확인 가능
2. 교육내용
◆ 아래 교육내용 [1차시]~[5차시] 교육 모두 이수 시 “성인지 교육 1회 이수”로 인정
3. 교육이수 방법 및 기간 (필독 [2차시] 대면교육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수강 가능)
[유의] 2024 학교현장실습생은 "6월 대면 교육"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[유의] 3~5차시 교육은 2차시 대면교육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 가능합니다.
4. 유의 및 안내사항
◆ 성인지 교육은 차수별 이수방법 및 이수기간⋅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, 교육 신청 및 교육 이수에
차질이 없도록 유의
◆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는 2024. 7. 8.(월)부터 확인 가능
(확인방법) 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업무 → 교직업무 → 교직사정안내에서 ‘성인지교육’
이수여부 확인
◆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
경우 횟수 기준으로 운영 예정
* 2024-2학기 성인지교육은 1학기 미이수자 또는 사범대학 편입생 등을 대상으로만 진행 예정임
◆ 성인지 교육은 매년 상황에 따라 특강, 연수, 성인지 교육을 반영한 교직과목 이수 등의 방식으로
운영 예정
◆ 편입학 및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
예)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 경우, 2021년에 입학한 학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