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학생 유고결석 처리 변경 안내
등록일 2024-05-07
작성자 주수영
조회수 1458
2024년 코로나 19 관련 학생 유고결석 처리 변경 안내드립니다.
최대 5일 권고가 아닌 점 유의하시어 유고결석 신청 부탁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 나와있으며, 유고결석 신청 시 제출서류는 반드시 올바르게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정부 대응체계 변경 내용
구분 |
현 행 |
변경 후 |
확진자 격리 |
최대 5일 권고 |
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 (시행일: 2024. 5. 1. (수) 0시부터) |
나. 우리대학 유고결석 처리 변경
현 행 |
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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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 권고 기간 (최대 5일) |
구분 |
기간 |
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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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관련 증상 시 |
진료 당일(1일) *기존 유고결석 질병으로 처리 |
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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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항원 또는 PCR 검사 확진 시 |
확진일부터 다음날 (최대2일) |
보건소, 병의원 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확진 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