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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학생 유고결석 처리 변경 안내

등록일 2024-05-07 작성자 주수영 조회수 1458

2024년 코로나 19 관련 학생 유고결석 처리 변경 안내드립니다.

최대 5일 권고가 아닌 점 유의하시어 유고결석 신청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 나와있으며, 유고결석 신청 시 제출서류는 반드시 올바르게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정부 대응체계 변경 내용

구분

현 행

변경 후

확진자 격리

최대 5일 권고

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

(시행일: 2024. 5. 1. (수) 0시부터)

  나. 우리대학 유고결석 처리 변경

현 행

변경 후

격리 권고 기간

(최대 5일)

구분

기간

제출서류

코로나관련 증상 시

진료 당일(1일)

*기존 유고결석 질병으로 처리

 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

신속항원 또는 PCR 검사 확진 시

확진일부터 다음날

(최대2일)

 보건소, 병의원 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확진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