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[교직]2024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(추가 교육)

등록일 2024-10-11 작성자 신채민 조회수 65

<2024학년도 제2학기 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>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 가. 이수대상: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중 다음조건에 1개라도 해당되는 자

    1) 2024-1학기 성인지교육 최종 미이수 재학생

    2) 2024-1학기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

    3) 편입생

  나. 교육 및 이수방법 안내: 대면 및 비대면교육 모두 이수 시, 성인지교육 1회 이수로 처리

    1)대면교육: 필수 이수

 

구분

세부내용

대면교육-1

 [신청기간] 2024. 10. 14.(월) 10:00 ~ 10. 17.(목) 17시까지

 [교육기간] 2024. 11. 5.(화) 2회/ 11. 12.(화) 1회 총 3회 실시

 [신청방법] 종합정보시스템 → 수업업무 → 교직업무 → 성인지교육 신청 →

             희망차수 신청

상세자료

 [붙임1 자료 3page 참조]

    2)비대면교육: 필수 이수

구분

세부내용

비대면교육

- ①

 [이수기간] ~ 2024. 11. 29.(금)17시까지 이수자

 [이수방법스마트LMS→수강과목(비정규과목)→2024폭력예방교육→온라인강의

   * 우리대학 인권센터(교내 5147)에서 주관하는 <법정의무교육>임

비대면교육

- ②~④

 [이수기간] 2024. 10. 14.(월) 10:00~ 11. 29.(금) 17시까지 이수자

 

 [이수방법]비교과시스템 → 강좌“[교직] 2024-2학기 성인지 교육”→
             온라인강의실 바로가기 → 강좌별 이수

상세자료

 [붙임1 자료 3page 참조]

  다. 유의사항

    1) 2024-2학기 성인지교육은 1학기 미이수자 또는 교육 횟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 

       추가 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