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 내 개인형 이동장치(전기 자전거, 전동킥보드 등) 충전 및 보관 금지 안내
등록일 2025-11-20
작성자 손순빈
조회수 32
건물 내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(전기 자전거, 전동 킥보드 등)의 실내
충전 및 보관을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시행 배경대학 내 개인 소유의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내 건물 내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관 및 충전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
2.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건물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및 보관의 위험성
가.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시작되면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초기 진화가 거의 불가능
나. 배터리 화재 시 맹독성 가스(일산화탄소, 불화수소 등) 발생으로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
다. 건물 입구, 복도 등 주요 대피로 근처에서 화재 발생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
3. 협조사항
가.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금지(배터리만 분리하여 실내에서 충전하는 행위 포함)
나. 건물 현관, 출입구, 복도, 연구실, 행정실, 휴게실 등 건물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 금지
4.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사례(세부내용 붙임1 참조)
가. 대학교 단과대학 건물 2층 실험실 화재(오후 8시경, 실험실 내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 화재)
나. 대학교 기숙사 화재(새벽 1시경, 복도에서 충전 중인 킥보드 화재)
다. 대학 근처 자취방 화재(취침 중 충전 중인 배터리 폭발로 학생 2명 사망)
라. 아파트 실내 화재(오전 8시경, 방에서 전동 스쿠터 배터리 폭발로 인하여 2명 사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