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[국제어문학전공] 전일조교 채용 공고

등록일 2025-12-30 작성자 손순빈 조회수 40

채용인원: 1명 

▪ 채용구분: 전일조교 
▪ 채용직급: 교육지원조교 
▪ 지원자격: 2025년 8월 졸업자 또는 2026년 2월 본교 학부 졸업(예정)자, 중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
▪ 근무장소: 국제학부 국제어문학전공 학과사무실 (인문2관-2105)
▪ 근무내용: 국제학부(국제어문학전공) 학사 지원 및 행정 업무, 중국인 유학생 관리
▪ 근무시작일: 특이사항 없을 시 2026.03.03.(화)<개강일>부터 근무 시작
▪ 근무조건
  - 근무시간: 월-금 09:00~17:00, 휴게시간 12:00~13:00 
  - 급여: 월 2,156,880원 (2026년기준)
  - 임용기간 : 채용일로부터 1년
 

▪ 지원방법
  - 제출서류: (필수, 첨부파일) 조교 채용 지원서
  - 제출기한: 2026년 1월 13일 (화) 17시까지
  - 제출방법: sunbin12@daegu.ac.kr (메일 제목: 국제학부(국제어문학전공) 전일조교 지원_OOO(이름))
  - 채용서류(지원서)는 전자적 방법(이메일)로 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채용 완료 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
▪ 채용일정
  - 면접일 : 서류 지원자 개별 연락 후 조율 예정
  - 최종 합격자 발표: 유선통화로 개별 통지
 

▪ 문의처: 053-850-6020/6050 (국제학부(국제어문학전공) 학과사무실)
 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