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1학기 휴학(휴학연기) 및 복학 신청 안내
1. 신청기간
가. 휴학(휴학연기): 2026. 2. 19.(목) ~ 2. 27.(금) 16시까지
※ 위 기간 경과 후(학기 중) 부득이한 사유(단과대학장 허가 시)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
「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(일반휴학 절차) 제②항」에 따르며,
학과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검토를 거쳐 판단하시기 바람
나. 복학: 2026. 2. 2.(월) ~ 2. 27.(금) 16시까지
※ 복학예정자명부 확인 방법: TIGERS+ > 학사행정 > 학적 > 학적변동 > 복학예정명부
(학과 조교는 조회 권한이 없으므로 필요 시 행정실에서 명부를 다운받아 회람)
2. 신청방법: 학생 종합정보시스템[학적·졸업> 학적관리> 휴학,복학,자퇴신청>
해당항목 선택 입력(증빙서류 첨부 등)>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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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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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|
일반휴학 (일반휴학연기) |
본인신청(휴학 학기 선택(군입휴학자는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)) → 지도교수 상담 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* 휴학 학기 선택 가능(휴학 잔여학기 내에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선택) * 학적상태는 2026.3.1.자 일괄 변경됨(ex.재학→휴학) * 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 타이거즈+> 학사행정> 학적> 상담관리> 상담결과입력> 상담대상자보기 '일반휴학 상담대상자' 선택> 상담결과입력> 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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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입휴학 |
본인신청(입영통지서 첨부) 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(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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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학 |
본인신청(증빙서류 첨부) 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* 학적상태는 2026.3.1.자 일괄 변경됨(ex.재학→휴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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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휴학 |
원서 작성(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, 시스템 신청 불가) →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업계획서) 첨부 후 학과(전공)주임교수 확인 → 창업지원단(성산홀15층) 방문 후 원서 제출 → 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 창업 전담부서)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→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→ 승인 * 창업관련위원회(또는 창업전담부서)에서 심의사항이 "가"일 경우 승인 가능 * 문의: 창업지원단(053-850-438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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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취소 |
본인신청(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휴학취소신청(사유서 첨부)) 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* 군입휴학 취소(귀가 조치 시)의 경우 7일 이내 귀가증 사본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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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 |
일반복학 |
본인신청 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* 학적상태는 2026.3.1.자 일괄 변경됨(ex.휴학→재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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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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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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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제대복학 |
본인신청(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) 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* 복학 전 군제대신고 필수 입력(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) * 학적상태는 2026.3.1.자 일괄 변경됨(ex.휴학→재학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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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026-1학기 휴학(휴학연기) 및 복학 신청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