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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1학기 휴학(휴학연기) 및 복학 신청 안내

등록일 2026-01-16 작성자 손순빈 조회수 25

1. 신청기간

  가. 휴학(휴학연기): 2026. 2. 19.(목) ~ 2. 27.(금) 16시까지

    ※ 위 기간 경과 후(학기 중) 부득이한 사유(단과대학장 허가 시)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

       「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(일반휴학 절차) 제②항」에 따르며, 

       학과에서는 학생 충원율에 대한 검토를 거쳐 판단하시기 바람

  나. 복학: 2026. 2. 2.(월) ~ 2. 27.(금) 16시까지

     ※ 복학예정자명부 확인 방법: TIGERS+ > 학사행정 > 학적 > 학적변동 > 복학예정명부

        (학과 조교는 조회 권한이 없으므로 필요 시 행정실에서 명부를 다운받아 회람)

2. 신청방법: 학생 종합정보시스템[학적·졸업> 학적관리> 휴학,복학,자퇴신청> 

             해당항목 선택 입력(증빙서류 첨부 등)> 발송

구분

신청방법

휴학

일반휴학

(일반휴학연기)

본인신청(휴학 학기 선택(군입휴학자는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 첨부)) → 지도교수 상담  소속 단과대학 행정실 승인

* 휴학 학기 선택 가능(휴학 잔여학기 내에서 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선택)

* 학적상태는 2026.3.1.자 일괄 변경됨(ex.재학휴학)

* 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

타이거즈+> 학사행정> 학적> 상담관리> 상담결과입력> 상담대상자보기 '일반휴학 상담대상자' 선택> 상담결과입력> 저장 

군입휴학

본인신청(입영통지서 첨부) →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(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)

육아휴학

본인신청(증빙서류 첨부) → 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

* 학적상태는 2026.3.1.자 일괄 변경됨(ex.재학→휴학)

창업휴학

원서 작성(홈페이지의 첨부된 서식으로 작성시스템 신청 불가 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계획서첨부 후 학과(전공)주임교수 확인  창업지원단(성산홀15층방문 후 원서 제출  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 창업 전담부서)에서 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  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  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 → 승인

* 창업관련위원회(또는 창업전담부서)에서 심의사항이 "가"일 경우 승인 가능

* 문의: 창업지원단(053-850-4383)

휴학 취소

본인신청(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휴학취소신청(사유서 첨부))  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

* 군입휴학 취소(귀가 조치 시)의 경우 7일 이내 귀가증 사본 첨부

 

복학

일반복학

본인신청  소속 단과대학 행정실 승인

* 학적상태는 2026.3.1.자 일괄 변경됨(ex.휴학→재학)

육아복학

창업복학

군제대복학

본인신청(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)  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

* 복학 전 군제대신고 필수 입력(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)

* 학적상태는 2026.3.1.자 일괄 변경됨(ex.휴학→재학)

 

붙임  2026-1학기 휴학(휴학연기) 및 복학 신청 안내 1부.  끝.